주택관리사보 1차 동시사망의 추정 · 인정사망 · 제15회 29번 해설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다.
- ③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甲과 乙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⑤ 丙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 용어이고, 지금 민법(2013. 7. 1. 시행 성년후견제)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행위능력이 제한되어도 상속능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지면 서로 상대방이 사망할 때 살아 있지 않았던 것이 되어 甲과 乙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동시사망 추정과 상속: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사망 당시에 생존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같은 사고로 함께 숨졌는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면 법은 둘이 같은 순간에 숨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동시사망의 추정
- 같은 위난으로 여러 사람이 숨져 선후를 알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반대 사실이 밝혀지면 뒤집힌다.
- 인정사망
- 수해ㆍ화재 등으로 사체가 확인되지 않아도 사망이 확실할 때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는 제도.
- 상속능력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능력이 있으면 인정되며 행위능력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0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지 다투지 못하는 의제가 아니므로 「본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어긋난다.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인정사망은 사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제도다. 이 사안은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가 모두 발견되었으므로 보통의 사망신고에 따라 기재된다.
- ③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대방의 사망 당시에 살아 있지 않았던 것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정답)
- ④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로 소멸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이를 알리는 보고적 신고일 뿐 권리능력 소멸의 요건이 아니다.
- ⑤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어도 상속능력에는 영향이 없다. 배우자 丙은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인 丁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丁이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는다.
암기팁
제30조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다. 동시사망으로 다루어지면 그 둘 사이에는 상속이 없고 대습상속만 문제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