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영업의 허락 · 제15회 32번 해설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예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2. ②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3. ③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4. ④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5. ⑤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성년은 만 20세였고, 지금 민법(2013. 7. 1. 시행)은 만 19세로 정한다. 발문의 「행위무능력」도 지금은 「제한능력」이라고 부른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①은 취소할 수 없어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예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의 부동산 매수는 시가보다 싸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라도 용돈 범위의 물건을 사거나,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거나, 남의 대리인으로 한 일은 취소할 수 없다. 반면 허락 없이 큰 재산을 사들이면 싸게 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준 재산. 그 범위 안의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속임수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쓴 적극적인 기망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락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일상용품을 산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B가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 C에게 돌아가고 B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위조한 신분증을 내민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 ④ 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정한다. 점포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차는 그 영업에 딸린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매수는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길은 넷이다. 권리만 얻는 행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허락받은 영업, 대리행위다. 여기에 속임수를 쓴 경우가 더해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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