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제15회 35번 해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 준 경우에도, 그 처분을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 준 경우에도, 그 처분을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는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만으로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선택지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5913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므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쉬운 설명
집을 넘겨받아 쓰다가 다시 팔았다면 그 사람은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적극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 달라는 권리의 시효는 여전히 흐르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제도.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판례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양수인이 채권양도만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생기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정답)
암기팁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시효는 흐르지 않고, 팔아 넘겨 준 경우에도 흐르지 않는다. 시효가 흐르는 것은 인도조차 받지 못한 매수인의 경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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