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행위능력 · 성년의제 · 제15회 6번 해설
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혼인한 미성년자
- ② 혼인한 한정치산자
- ③ 외국에 유학 중인 도박 습성 있는 성인 남자
- ④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8세의 일본인 근로자
- ⑤ 실종선고 후 살아 돌아왔으나, 아직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성인 남자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2011. 3. 7. 개정민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행위무능력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어, 「혼인한 한정치산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2011. 3. 7. 개정민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와 「행위무능력자」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어, 「혼인한 한정치산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출제 당시의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아 행위능력을 얻지만(제826조의2 성년의제), 성년의제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로 제한되던 행위능력을 회복시켜 줄 뿐이고 한정치산선고의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따라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행위무능력자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혼하면 어른으로 쳐 준다는 규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묶여 있던 것만 풀어 준다.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로 따로 묶인 것은 혼인해도 그대로 남으므로 그 보호가 풀리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도박 습성이든 언어 문제든 실종선고든 모두 행위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용어 설명
- 행위능력
- 혼자 힘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제한된 사람이 출제 당시의 행위무능력자, 지금의 제한능력자다.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제도(제826조의2). 혼인으로 독립한 가정을 꾸린 사람에게 완전한 행위능력을 준다.
- 한정치산
- 2013. 7. 1. 전에 있던 행위능력 제한 제도. 지금은 한정후견(민법 제12조ㆍ제13조)으로 대체되어 「한정치산자」라는 신분 자체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보므로(제826조의2)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② 성년의제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로 제한되던 행위능력을 회복시켜 줄 뿐이고, 법원의 한정치산선고에 따른 행위능력의 제한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그래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행위무능력자다. (정답)
- ③ 도박 습성이 있는 성인이라도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④ 언어능력은 행위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28세의 외국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자이므로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일 뿐 행위능력을 빼앗지 않는다(제28조). 살아 돌아온 사람이 새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암기팁
성년의제는 미성년자 전용이다. 한정치산자는 결혼해도 보호가 풀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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