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행위능력 · 성년의제 · 제15회 6번 해설

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혼인한 미성년자
  2. ② 혼인한 한정치산자
  3. ③ 외국에 유학 중인 도박 습성 있는 성인 남자
  4. ④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8세의 일본인 근로자
  5. ⑤ 실종선고 후 살아 돌아왔으나, 아직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성인 남자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2011. 3. 7. 개정민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행위무능력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어, 「혼인한 한정치산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2011. 3. 7. 개정민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와 「행위무능력자」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어, 「혼인한 한정치산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출제 당시의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아 행위능력을 얻지만(제826조의2 성년의제), 성년의제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로 제한되던 행위능력을 회복시켜 줄 뿐이고 한정치산선고의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따라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행위무능력자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혼하면 어른으로 쳐 준다는 규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묶여 있던 것만 풀어 준다.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로 따로 묶인 것은 혼인해도 그대로 남으므로 그 보호가 풀리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도박 습성이든 언어 문제든 실종선고든 모두 행위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용어 설명

행위능력
혼자 힘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제한된 사람이 출제 당시의 행위무능력자, 지금의 제한능력자다.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제도(제826조의2). 혼인으로 독립한 가정을 꾸린 사람에게 완전한 행위능력을 준다.
한정치산
2013. 7. 1. 전에 있던 행위능력 제한 제도. 지금은 한정후견(민법 제12조ㆍ제13조)으로 대체되어 「한정치산자」라는 신분 자체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보므로(제826조의2)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② 성년의제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로 제한되던 행위능력을 회복시켜 줄 뿐이고, 법원의 한정치산선고에 따른 행위능력의 제한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그래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행위무능력자다. (정답)
  • ③ 도박 습성이 있는 성인이라도 법원의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④ 언어능력은 행위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28세의 외국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자이므로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 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일 뿐 행위능력을 빼앗지 않는다(제28조). 살아 돌아온 사람이 새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다.

암기팁

성년의제는 미성년자 전용이다. 한정치산자는 결혼해도 보호가 풀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