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척기간 · 시효이익의 포기 · 제16회 31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2.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③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4.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 ①은 가중은 되고 배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척기간의 장래효: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기간 경과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가 —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쉬운 설명

시효 기간은 당사자끼리 늘리거나 없애기로 약속할 수 없고,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쪽만 할 수 있다. 시효 제도가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는 바꾸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 둔 것. 중단ㆍ정지가 없고 소급효도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의 정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어 두는 것. 중단과 달리 이미 지난 기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가중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② 제495조 그대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소급효 없이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고, 포기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⑤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시효의 정지다.

암기팁

시효 약정은 「짧게ㆍ가볍게」만 되고 「길게ㆍ무겁게ㆍ없애기」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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