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척기간 · 시효이익의 포기 · 제16회 31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③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 ①은 가중은 되고 배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척기간의 장래효: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기간 경과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가 —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쉬운 설명
시효 기간은 당사자끼리 늘리거나 없애기로 약속할 수 없고,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쪽만 할 수 있다. 시효 제도가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는 바꾸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용어 설명
-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 둔 것. 중단ㆍ정지가 없고 소급효도 없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시효의 정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어 두는 것. 중단과 달리 이미 지난 기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가중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② 제495조 그대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소급효 없이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고, 포기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⑤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시효의 정지다.
암기팁
시효 약정은 「짧게ㆍ가볍게」만 되고 「길게ㆍ무겁게ㆍ없애기」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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