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종성 · 일괄경매청구권 · 제16회 36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4. ④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저당권의 부종성을 정한 조문이므로 분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③은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위약금의 등기와 저당권의 담보범위: 제360조가 드는 위약금은 등기되어야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등기되지 않은 위약금 약정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저당권은 빚을 담보하려고 빚에 붙어 있는 권리다. 빚과 떼어 저당권만 따로 팔거나 다른 빚의 담보로 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전에 따라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일괄경매청구권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지은 건물까지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저당물의 보충
저당물의 가액이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크게 줄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담보제공을 청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70조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정한 제214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이 침해되면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60조는 저당권이 원본ㆍ이자ㆍ위약금ㆍ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한다. 위약금 약정은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6호의 등기사항이 되는데, 같은 항 단서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하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③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④ 제365조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⑤ 제362조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 저당권자가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암기팁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다닌다. 채권과 떼어 파는 것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쓰는 것도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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