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제17회 22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 ④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한다. ②는 두 경우의 결론을 맞바꾸어 놓아 옳지 않다. 나머지는 조건부 권리의 처분(제149조), 기한의 이익(제153조 제1항)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책임ㆍ기한이익상실 특약에 관한 판례에 맞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주장ㆍ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어느 유형으로 추정하는가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28340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쉬운 설명
이미 일어난 일을 조건으로 달면, 「그 일이 생기면 효력이 생긴다」는 약정은 그냥 효력 있는 계약이 되고, 「그 일이 생기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계약이 된다.
용어 설명
- 기성조건
-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조건.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기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해야 이행기가 오는 특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인지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쪽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② 제151조 제2항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해제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③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판례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두 가지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본다.
- ⑤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기성조건은 「정지 → 조건 없는 행위ㆍ해제 → 무효」, 불능조건은 그 반대로 「해제 → 조건 없는 행위ㆍ정지 → 무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