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성년의제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제18회 2번 해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1994년 9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은 19년이 되는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가 지나면서 성년이 되므로, 2014년을 든 지문은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권리만 얻는 행위, 성년의제의 효력 범위,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묵시적 동의를 바르게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성년의제의 효력 범위: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사법상 행위능력을 성년자와 같게 만드는 데 그치고, 선거권·피선거권처럼 공법이 나이를 따로 정하는 영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미성년자가 임금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나이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고, 19년이 꽉 차는 순간 성년이 된다. 1994년 9월 10일에 태어났다면 2013년 9월 9일이 끝나는 자정에 성년이 되며, 그보다 한 해 뒤인 2014년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사법상으로는 성년자로 다루는 제도이다(민법 제826조의2).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행위여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 ② 성년의제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사법상 성년으로 다루는 제도여서, 선거권처럼 공법상 지위를 정하는 영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③ 성년은 19세이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1994년 9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정답)
- ④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임금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암기팁
성년 계산은 '태어난 날을 1일로 세고 19년', 성년의제는 '사법에만, 공법에는 안 간다'로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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