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법정주의 · 분묘기지권 · 제18회 31번 해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미등기 건물을 사서 인도받은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을 뿐이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온천에 관한 권리가 독립한 물권인가 —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질 뿐이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쉬운 설명
물권은 아무나 새로 만들 수 없고 법이나 오랜 관습이 인정한 것만 있다. 등기가 없는 건물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은 사실상 그 건물을 좌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소유권 비슷한 물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 분묘기지권
-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 사실상의 처분권
- 물권은 아니지만 건물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5조 그대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② 제371조 제1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두 권리 모두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③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는 반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④ 판례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을 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185조에 비추어도 그런 물권을 새로 만들 수 없다.(정답)
- ⑤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암기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 것(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부정된 것(온천권·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을 두 줄로 나눠 적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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