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인정사망 · 제19회 4번 해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정사망은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제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②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 ⑤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인정사망은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제도다. 이 기록은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쳐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실종선고처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모체 안에서 사망한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모체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태아에게 수증능력과 법정대리인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인정사망의 기재가 사망을 의제하는가 — 대법원 1997.11.27. 선고 97스4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통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사망을 추정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쉬운 설명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얻고 살아 있는 동안 유지한다. 배가 침몰해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 관공서가 사망을 알려 등록부에 적는 것이 인정사망인데, 이는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까지다.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증거를 들어 뒤집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제3조).
- 인정사망
- 수해ㆍ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제도.
- 실종선고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진 사람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게 하는 제도(제2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고(제3조), 출생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일 뿐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모체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④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제도로서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친다.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으므로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아니다.(정답)
- 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제28조),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암기팁
인정사망 = 사망의 추정(뒤집힌다) · 실종선고 = 사망의 의제(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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