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해제조건 · 제20회 12번 해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2. ②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3.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이 저절로 성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있어야 하고,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도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조건 성취 방해가 있을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다.

쉬운 설명

방해를 당한 쪽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고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규정이지, 법이 알아서 그렇게 봐 주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제147조 제2항).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제15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②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③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제150조 제1항은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도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암기팁

기성·불능조건(제151조): 이미 성취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해제조건이면 무효. 성취 불능 → 반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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