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제한능력자 · 제20회 5번 해설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효력이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 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효력이 있다. 2017. 7. 14.에도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였으므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한능력자 보호규정의 강행규정성: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거래의 안전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甲은 15세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丙은 자전거를 산 상대방이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행동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붙지 않는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뜻을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재촉할 수 있는 권리(제1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44조 제1항에 따라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의 행위여야 하는데 2017. 7. 14.에도 甲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대금채권의 양도와 통지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고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 제한능력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乙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암기팁

법정추인(제145조)은 「추인할 수 있는 후」의 사유라야 한다 — 미성년자인 채로 한 행위는 세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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