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제한능력자 · 제20회 5번 해설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효력이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효력이 있다. 2017. 7. 14.에도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였으므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한능력자 보호규정의 강행규정성: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거래의 안전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甲은 15세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丙은 자전거를 산 상대방이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행동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붙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법정추인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뜻을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재촉할 수 있는 권리(제1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44조 제1항에 따라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의 행위여야 하는데 2017. 7. 14.에도 甲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대금채권의 양도와 통지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고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 제한능력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乙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암기팁
법정추인(제145조)은 「추인할 수 있는 후」의 사유라야 한다 — 미성년자인 채로 한 행위는 세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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