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속임수 · 피성년후견인 · 제20회 6번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 ③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미성년자가 자기를 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나는 성인이다」라고 말만 한 것으로는 보호를 잃지 않는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라야 취소권을 잃는다.
용어 설명
- 속임수
- 상대방을 잘못 믿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제17조).
- 피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제9조).
- 현존이익
-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이익.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을 들고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하므로(제9조), 의사무능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④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고(제5조 제1항 단서),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17조 제2항의 대상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 — 피성년후견인은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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