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속임수 · 피성년후견인 · 제20회 6번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3. ③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미성년자가 자기를 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제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나는 성인이다」라고 말만 한 것으로는 보호를 잃지 않는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라야 취소권을 잃는다.

용어 설명

속임수
상대방을 잘못 믿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제17조).
피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제9조).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이익.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을 들고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하므로(제9조), 의사무능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④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고(제5조 제1항 단서),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17조 제2항의 대상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 — 피성년후견인은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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