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21회 18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처럼 정한 경우에만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ㄴ.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ㄷ.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ㄹ.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처럼 정한 경우에만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제15조 제2항)이 발신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ㄴ, ㄹ 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원래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최고·촉구를 해 놓고 답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정한 기간 안에 답을 「보냈는지」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제1항).
- 발신주의
-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 최고(촉구)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
보기별 해설
- ㄱ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를 따른다.
- ㄴ 제131조는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발신주의를 따른다.
-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발신주의를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를 따른다.
- ㄹ 제1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발신주의를 따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발신주의이지만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 ② ㄴ은 발신주의이지만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 ③ 제131조의 본인의 확답(ㄴ)과 제15조 제2항의 법정대리인의 확답(ㄹ)이 발신주의를 따른다.(정답)
- ④ ㄹ은 발신주의이지만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 ⑤ ㄹ은 발신주의이지만 ㄱ 해제와 ㄷ 동의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암기팁
발신주의 = 최고·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제131조) · 나머지는 도달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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