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권 · 물상대위 · 제21회 31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제326조). 물건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제326조). 물건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는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234043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와 유치권 —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인적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수리비를 못 받은 정비소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수리비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시효를 멈추려면 따로 청구·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유치권
- 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 물상대위
- 담보물이 멸실·수용되어 그 대신 돈 등이 생기면 그 대가물에도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 간접점유
- 다른 사람(직접점유자)을 통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물상대위는 질권(제342조)과 저당권(제370조)에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유치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경매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판례에 따르면 이는 물건 인도를 거절당하는 부담일 뿐이어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유치권 = 붙잡고 있기만 · 시효 중단 없음 · 물상대위 없음 · 매수인에게 청구 불가(인도 거절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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