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불능조건 · 제22회 21번 해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①이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3.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①이 옳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고(제151조 제1항),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이며(제151조 제3항), 당사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제147조 제3항).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선택지 ② ·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9504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는 약속이다. 그러니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달라는 사람이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조건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조건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조건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의 성취는 권리 발생 요건이므로, 그 법률행위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 ② 판례에 따르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그칠 뿐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제151조 제1항).
  • ④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3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다.
  • 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암기팁

불법조건 → 법률행위 전부 무효 · 불능 정지조건 → 무효 · 불능 해제조건 → 조건 없는 행위 · 소급 = 당사자 의사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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