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특정후견 · 동의권 · 제22회 4번 해설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제14조의2 제2항)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 ④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제14조의2 제2항)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아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년후견은 행위능력을 넓게,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만 제한한다. 특정후견은 필요한 일만 도와주는 것이라 행위능력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특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 하는 후견.
- 동의권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미리 허락해 주는 권한.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성년후견인에게는 대리권(제938조 제1항)과 취소권(제140조)이 있을 뿐 동의권은 없다.
-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있고(제13조 제1항), 대리권도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생긴다(제959조의4 제1항). 모든 법률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 ④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피특정후견인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
암기팁
성년후견인 = 동의권 없음 · 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 · 특정후견 = 행위능력 제한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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