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실인 관습 · 조리 · 제23회 1번 해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을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정하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을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정하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11347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선택지 ③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에 이르지 못한 관행으로서 법령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 선택지 ⑤ ·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의 효력 —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이라도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약해졌거나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쉬운 설명

무허가라 등기를 못 하는 건물을 샀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판례는 이 빈자리를 메우는 「관습상 물권」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되풀이되는 관행이지만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것. 법률행위 해석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자료가 된다.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회통념.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5조는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은 허용된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③ 판례는 사실인 관습을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보아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인정한다(제106조 참조). 옳다.
  • ④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적용 순서(법률 → 관습법 → 조리)와 같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이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옳다.

암기팁

민사 재판의 기준 순서 =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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