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실인 관습 · 조리 · 제23회 1번 해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을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정하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을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정하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11347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선택지 ③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에 이르지 못한 관행으로서 법령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 선택지 ⑤ ·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의 효력 —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이라도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약해졌거나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쉬운 설명
무허가라 등기를 못 하는 건물을 샀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판례는 이 빈자리를 메우는 「관습상 물권」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사실인 관습
- 사회에서 되풀이되는 관행이지만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것. 법률행위 해석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자료가 된다.
-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회통념.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5조는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은 허용된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③ 판례는 사실인 관습을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보아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인정한다(제106조 참조). 옳다.
- ④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적용 순서(법률 → 관습법 → 조리)와 같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이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옳다.
암기팁
민사 재판의 기준 순서 =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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