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전구상권 · 제3취득자 · 제23회 31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제442조)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제442조)을 행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생기는 것이다(제370조·제341조).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제358조·제359조)·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처분 제한(제361조)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19802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압류 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효력 — 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다23002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쉬운 설명
보증인은 빚 자체를 함께 지는 사람이라 미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부동산만 담보로 내놓았을 뿐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부동산을 잃거나 대신 갚은 뒤에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사전구상권
- 보증인이 아직 변제하기 전에 미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
-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 종물
- 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주물에 딸린, 같은 소유자의 독립된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 ②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상권은 변제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생긴다(제370조·제341조). (정답)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제359조), 판례는 여기에 차임채권 같은 법정과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 ④ 저당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암기팁
물상보증인 = 사후구상만(사전구상 X). 저당권 효력: 부합물·종물 O · 과실은 압류 후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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