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촉구권 · 철회권 · 제23회 5번 해설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제4조·제5조). 상대방은 확답촉구권(제15조)과 철회권(제16조)으로 보호받는데,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만 가지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제4조·제5조). 상대방은 확답촉구권(제15조)과 철회권(제16조)으로 보호받는데,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만 가지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7세 甲이 부모 乙 몰래 丙에게 노트북을 판 사례다. 丙이 甲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乙이 추인하기 전까지 丙은 甲에게 직접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지 여부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확답하라고 요구하는 권리.
철회권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선의의 상대방이 추인 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거두어 계약에서 벗어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제140조) 甲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②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44조).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틀리다.
  • ③ 2020. 6. 20. 甲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확답 촉구는 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甲 본인에게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틀리다.
  • ④ 확답촉구권은 철회권과 달리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5조). 丙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촉구할 수 있다. 틀리다.
  • ⑤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丙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인 甲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제3항). 옳다.(정답)

암기팁

확답촉구권 = 선의·악의 불문, 미성년 중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철회권 = 선의만,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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