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간이변제충당 · 물상대위 · 제24회 32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제322조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따른 물권 취득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③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4.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유치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제322조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따른 물권 취득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제187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 대한 유치권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그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그 부분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법원이 '이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하라'고 허가하면, 유치권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다만 나중에 팔려면 등기해야 한다.

용어 설명

간이변제충당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
물상대위
담보물이 멸실·훼손·수용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수반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전되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질권(제342조)·저당권(제370조)과 달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물건의 일부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따르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의 점유(인도)가 함께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된다.
  • ④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간이변제충당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므로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암기팁

간이변제충당 = 법원 허가로 취득 → 등기 불요(제187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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