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대리인 · 유언적령 · 제24회 6번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사는 것은 싸게 사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를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 ②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 ④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 ④
핵심 해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사는 것은 싸게 사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를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이 매수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싸게 샀으니 이득」이어도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샀으면 미성년자 쪽에서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나 후견인.
- 유언적령
-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061조·제1062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유언도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으므로(제8조 제1항) 취소할 수 없다.
- ④ 싸게 사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암기팁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 = 권리만 얻는 행위 · 허락받은 영업 · 대리행위 · 17세 이후 유언 · 속임수 쓴 행위(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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