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개별주의 · 수증능력 · 제24회 8번 해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개별적으로만 인정한다(개별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2조)·상속(제1000조 제3항)·유증(제1064조) 등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에 관하여는 그런 규정이 없고 판례도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③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개별적으로만 인정한다(개별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2조)·상속(제1000조 제3항)·유증(제1064조) 등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에 관하여는 그런 규정이 없고 판례도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와 유증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태아의 권리능력(정지조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실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태아에게 수증능력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태아의 수증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동물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8594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하므로, 사산한 경우에는 포태 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쉬운 설명

태아는 「법이 콕 집어 정한 경우」에만 태어난 것으로 본다. 유증(유언으로 주는 것)은 법에 적혀 있지만, 증여(살아서 주는 계약)는 적혀 있지 않다.

용어 설명

개별주의
태아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개별 사항에 한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 방식.
수증능력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제3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제3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유증은 제1064조가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증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판례도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정답)
  • ④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인정하므로,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 중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암기팁

태아 = 손해배상·상속·유증·인지는 출생 간주 / 증여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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