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 제11회 43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및 관리한다.
-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집행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항 ①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받는다고 적고 있어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관리주체가 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다(같은 법 제29조제4항). 그러므로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하는 일은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와 납부 대행,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같은 것이다. 장기수선계획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것인데 ①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받는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제29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받게 한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를 한다(제63조제1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제63조제1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고(제63조제1항제6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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