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관리규약 · 제11회 50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하며(제14조제8항),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의…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④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
- 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가 관리비 등의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을, 제14조제8항이 회의록의 보관을, 시행령 제20조제6항이 관리규약의 보관을 정한다. 문항 ④의 직원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이들과 달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하며(제14조제8항),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6항).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등에 포함된다(제25조).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이들과 달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아 ④가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꼭 보관해야 하는 것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장부와 증빙,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규약이다. 직원 업무분장·조직 구성 문서는 법이 보관하라고 정한 문서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 관리규약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관리주체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ㆍ증빙서류이다(법 제27조제1항제1호).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8항).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등에 포함되므로(법 제25조) 그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도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④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①②③⑤와 달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보관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제28조제2항제6호).(정답)
- 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6항).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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