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제13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ㆍ제2항). 문항 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라고 적고 있으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3. ③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이라고 한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③ㆍ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ㆍ제2항). 문항 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라고 적고 있으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어서(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니며,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한편 문항 ③은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은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⑤가 틀렸다. 지금 시행령은 임원 수도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③과 다르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문항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선출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임원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한다. 지금 조문으로는 감사와 이사의 수가 문항과 달라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니다.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공동주택을 법 또는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자도 관리주체이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102조 제3항 제22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