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회계감사 · 제14회 4번 해설

주택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비등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시행령이 정한 사용료 등의 하나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9호) 사용료 등은 관리비등에 들어가므로(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2.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관리비등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회계감사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장부 보관은 같은 법 제27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시행령이 정한 사용료 등의 하나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9호) 사용료 등은 관리비등에 들어가므로(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법 제26조 제1항), 관리비등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관리비등에 들어가는 경비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빼야 한다는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전과 하자보수보증금,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는 감사이며, 일정한 서면동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시행령이 정한 사용료 등의 하나로 관리비등에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9호, 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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