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특별수선충당금 · 제14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법 제…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④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다. 지금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며 ④와 어긋나지 않는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ㆍ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지금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도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교체ㆍ보수 의무)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므로 ④는 지금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②는 이 둘을 바꿔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특별수선충당금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적립요율의 근거가 되는 충당금이며, 민간임대주택법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요율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지금 조문은 부과 대상을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교체ㆍ보수 의무)을 위반한 「자」로 적고 있어 이 보기는 지금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문항의 임대주택법령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이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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