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특별수선충당금 · 제14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법 제…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④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다. 지금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ㆍ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며 ④와 어긋나지 않는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ㆍ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 둘을 반대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지금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도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교체ㆍ보수 의무)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므로 ④는 지금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②는 이 둘을 바꿔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특별수선충당금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적립요율의 근거가 되는 충당금이며, 민간임대주택법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ㆍ제4항). 요율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지금 조문은 부과 대상을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교체ㆍ보수 의무)을 위반한 「자」로 적고 있어 이 보기는 지금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문항의 임대주택법령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이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