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역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5회 · 18회 · 24회
3 쉬운 설명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ㆍ조언ㆍ치료 같은 치료적 기능과, 중개자ㆍ연결자ㆍ조정자ㆍ옹호자 같은 자원 연계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반대로 기관이 가진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맞추어 사정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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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broker)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역할이고, 조정가(coordinator)는 여러 기관ㆍ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연결ㆍ조율해 서비스 중복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게 하는 역할이다. 재가서비스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중복 제공되는 방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조정가의 일이다.
옹호자(advocate)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 정책에 도전하는 것도 옹호 역할에 해당한다.
상담가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교육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 정보제공자는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역할이다. 이와 달리 중재자는 상충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상담ㆍ교육ㆍ연계ㆍ정보제공과는 구별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행동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례관리자가 대변ㆍ대리 행동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준비 없이 곧바로 종결하기보다, 새로운 자원으로의 연계와 종결 준비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이 가진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맞추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
- 중개자(broker)=필요한 자원ㆍ서비스로 연결 / 조정가(coordinator)=여러 기관ㆍ서비스 제공자 간 활동을 연결ㆍ조율 — 서로 구분한다.
- 옹호자(advocate)=클라이언트의 이익 대변 + 자원ㆍ서비스 접근 권리 보호. 기관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할 때 도전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상담가=면담을 통한 동기부여, 교육자=집단 대상 체계적 교육, 정보제공자=이용방법 설명, 중재자=상충하는 당사자 간 갈등 조정 — 서로 다른 역할이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존중하되, 스스로 행동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례관리자가 대변ㆍ대리 행동을 할 수 있다("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준비 없이 곧바로 종결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의 연계와 종결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