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서비스 최저기준 · 제16회 4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며, 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2.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4. 4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5.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며, 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이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나라(복지부)가 시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만든다. 평가는 복지부와 시·도가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용어 설명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

선택지별 해설

  • 평가기준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정답)
  • 시설평가의 근거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이며, 평가제도의 최초 시행연도는 이들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문항에서 조문으로 뒷받침되는 옳은 설명은 평가기준에 관한 ①이므로 ②는 정답이 되지 않는다.
  • 시설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시·군·구의 장은 시설평가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시설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4년마다 실시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시설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도 반영할 수 있다.

암기팁

최저기준=보건복지부장관 단독, 평가=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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