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제15회 46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첩계약의 대가로 이전한 재산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불가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첩계약의 대가로 넘겨준 재산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신탁재산을 매수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용어 설명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며(민법 제103조), 이행한 급부의 반환도 불법원인급여(제746조)로서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틀렸다.
  • 첩계약 대가의 이전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불가하므로 틀렸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틀렸다.
  • 강제집행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 =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