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척기간 · 제21회 65번 해설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확정(무효)되어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ㄱ,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확정(무효)되어 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유효·무효가 결정되므로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부동산 공유자 간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판례상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권의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146조)이 12년의 경과로 이미 도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확정되어 있고,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강박에 의한 증여는 12년이 지나 취소권의 제척기간(10년)이 이미 끝나 확정적으로 유효해졌다. 반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리는 상태이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아직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ㄴ, ㄷ이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추인이나 허가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잠정적 무효 상태.
- 제척기간(취소권)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제1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불공정 법률행위)은 절대적 무효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ㄴ(취소할 수 있는 행위)과 ㄷ(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은 모두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답.
- ③ ㄹ(상호명의신탁)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ㄹ, ㅁ 모두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 ⑤ ㄱ은 확정적 무효, ㅁ은 제척기간 도과로 확정적 유효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10년 지난 강박은 이제 확정 유효 — 취소권 제척기간(10년)을 넘기면 더 이상 못 건드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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