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기와 종기 · 기한의 이익 · 제11회 30번 해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조건과 달리 기한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 ②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 ③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④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조건과 달리 기한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한은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를 정하는 장치다. 정해 둔 날이 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질 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시기와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한 것이 시기,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정한 것이 종기다(민법 제152조).
기한의 이익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기한이 도래하여도 소급효는 생기지 않는다.(정답)
  • ② 어음·수표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실해지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지급할 날을 정하는 시기는 붙일 수 있다.
  • ③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고(민법 제149조), 이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된다(민법 제154조).
  •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제2호). 채권자는 기한이 오기 전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하는 것은 더욱 가능하다.

암기팁

기한은 언제나 그날부터다 — 시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그날부터 효력을 잃을 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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