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청구권 · 제14회 2번 해설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 ②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③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 ④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 ⑤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ㆍ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므로,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전형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해제권이 형성권이 아니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작용에 따라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으로 나뉜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고, 민법이 청구권으로 표기한 권리 가운데에도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쉬운 설명
형성권은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권리」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의사표시가 닿는 순간 계약이 없던 일이 되거나 관계가 바뀐다. 해제권ㆍ취소권ㆍ추인권ㆍ상계권이 대표 선수다. 반대로 「해 달라」고 요구할 뿐이고 상대가 응해야 결과가 나는 것은 청구권이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해제권ㆍ취소권ㆍ추인권ㆍ상계권이 대표적이다.
- 청구권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이 응하여야 비로소 목적이 이루어진다.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성권과 다르지만, 취소로 법률관계를 바꾼다는 점에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543조 제1항은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로 법률관계가 변경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이 「청구권」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ㆍ차임의 증감청구권이 그러하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제283조를 준용한다.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앞의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응하여야 갱신되는 청구권이고 뒤의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해제ㆍ해지ㆍ취소ㆍ추인ㆍ상계는 형성권. 토지임차인은 「갱신청구 → 거절되면 매수청구」 순서인데, 앞은 청구권이고 뒤가 형성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