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촉구권 · 철회권 · 제14회 5번 해설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 ②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③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 ⑤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①·②의 「최고」와 ⑤의 「사술」은 지금 민법 제15조·제17조에서 각각 「촉구」·「속임수」라고 적는다(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확답이 없을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권대리에서 본인에게 최고한 경우이며(제131조) 방향이 반대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 甲이 자기 도자기를 어른 乙에게 팔았고,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다.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 乙은 불안하다. 그래서 민법은 乙에게 세 가지 길을 준다 — 친권자에게 「추인할 건가요」 물어보기, 추인 전에 발 빼기, 그리고 甲이 속였다면 취소를 막기.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정리해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5조).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붙은 이름이고, 이 문항은 「최고」라는 옛 용어로 묻고 있다.
철회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16조 제1항).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적극적인 기망수단. 이 경우 취소권을 잃는다(민법 제17조).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붙은 이름이고, 이 문항 ⑤ 는 「사술」이라는 옛 용어로 묻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甲이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乙은 친권자 丙에게 촉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권대리의 본인에게 최고한 경우이고(제131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촉구와는 방향이 반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제16조 제1항). 乙은 계약을 맺은 뒤에 비로소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인 甲에게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고,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만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44조). 甲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촉구에 침묵하면 추인(제15조), 무권대리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제131조)」 — 방향이 반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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