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 · 제15회 1번 해설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여 권리능력의 시기를 출생, 종기를 사망으로 삼는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 ②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 ③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 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여 권리능력의 시기를 출생, 종기를 사망으로 삼는다. 태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ㆍ상속(제1000조 제3항) 등 개별 규정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출생하지 못하고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이나 상속처럼 태아에게 특히 불리한 자리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쳐 준다. 다만 그것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한 배려여서, 뱃속에서 죽은 태아에게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연인은 출생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잃는다(민법 제3조).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손해배상청구ㆍ상속ㆍ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권리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3조에 따라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망자의 명예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자(死者)의 명예는 유족의 인격적 이익으로서, 또 별도의 법률 규정을 통하여 보호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태내에서 사망하면 출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고, 권리능력은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갓난아기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권리능력은 온전히 가진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일 뿐이다(제28조).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다면 그곳에서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권리능력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태아는 예외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만,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야 인정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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