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청구권 · 제15회 4번 해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 ②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④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정답 ⑤
핵심 해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①~④는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반면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은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권리여서, 도급인의 이행과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생긴다. 따라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형성권은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권리다.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형성권이다. ⑤번만은 상대방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야 목적을 이루므로 진짜 청구권이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취소권ㆍ해제권ㆍ상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비로소 목적이 달성된다.
- 형성권적 청구권
-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그 성질은 형성권인 권리. 지료증감청구권ㆍ각종 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제2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로, 분할을 청구하면 공유자 사이에 분할을 협의할 법률관계가 곧바로 생긴다. 형성권으로 다루어지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제286조가 정한 권리로, 증감의 의사표시만으로 지료가 상당한 액으로 바뀐다. 형성권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제285조 제2항이 정한 권리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매가 성립한다. 형성권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제646조가 정한 권리로,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부속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형성권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제666조가 정한 권리로,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데 그친다. 수급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저당권이 생기지 않고 도급인의 설정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정답)
암기팁
「매수청구권ㆍ증감청구권ㆍ분할청구권」은 이름만 청구권이고 실질은 형성권.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만 진짜 청구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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