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초일불산입 · 역산 · 제16회 32번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 3. 19.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제71조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하도록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13. 3. 10. 24시
- ② 2013. 3. 11. 11시
- ③ 2013. 3. 11. 24시
- ④ 2013. 3. 12. 11시
- ⑤ 2013. 3. 12. 24시
정답 ③
핵심 해설
제71조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하도록 한다. 기간을 거꾸로 세는 경우에도 제157조의 초일불산입과 제159조의 만료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총회일인 2013. 3. 19.을 빼고 3. 18.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말일은 3. 12.이 되고, 역산하는 기간은 그 말일이 시작하는 때에 만료한다. 따라서 통지는 늦어도 2013. 3. 11.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기간의 역산: 「며칠 전」과 같이 거꾸로 세는 기간에도 초일불산입과 만료점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기준일의 전날부터 역으로 세고 말일이 시작하는 때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총회 당일은 빼고 전날부터 거꾸로 일주일을 센다. 3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가 그 일주일이고, 통지는 그 일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가 있어야 하므로 3월 11일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야 한다.
용어 설명
- 초일불산입
- 기간을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 것.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넣는다.
- 역산
-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거꾸로 기간을 세는 것. 소집통지 기한처럼 「며칠 전」을 따질 때 쓴다.
- 발송주의
- 통지를 보낸 때를 기준으로 효력을 따지는 방식. 제71조는 통지를 「발하고」라고 하여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 10. 24시까지 보내야 한다고 보면 1주간보다 하루가 더 앞선다. 제71조가 요구하는 것은 1주간 전이므로 그보다 이른 시점을 기한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 ② 역산에서도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고, 거꾸로 세는 경우 말일이 시작하는 0시가 만료점이 된다. 총회 개최 시각에 맞추어 11시로 끊지 않는다.
- ③ 총회일 3. 19.을 산입하지 않고 3. 18.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말일은 3. 12.이고, 역산이므로 그 말일이 시작하는 3. 12. 0시, 곧 3. 11. 24시가 만료점이다. 늦어도 이때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정답)
- ④ 3. 12. 11시부터 총회 시각인 3. 19. 11시까지는 시각으로 세면 꼭 7일이 된다. 그러나 민법의 기간계산은 시각이 아니라 날로 세므로(제157조ㆍ제159조) 기한은 3. 11. 24시이고, 3. 12. 11시는 그보다 늦어 기한을 넘긴다.
- ⑤ 3. 12. 24시에 발송하면 총회일까지 남은 기간이 7일에 못 미쳐 1주간 전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암기팁
역산에서도 초일은 빼고 센다.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나온 마지막 날이 시작하는 때가 기한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