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청구권 · 제17회 3번 해설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는 그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으로 나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상계권 - 청구권
-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 ③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 ⑤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⑤
핵심 해설
권리는 그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으로 나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이고, 계약해제권이 그 전형이다. 이름에 「청구권」이 붙은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형성권이며,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항변권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 상대방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권으로 나뉜다.
쉬운 설명
이름이 「○○청구권」이라고 해서 모두 청구권은 아니다. 한쪽이 말하는 것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뀌면 형성권이고, 상대에게 무언가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면 청구권이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해제권ㆍ취소권ㆍ상계권ㆍ각종 매수청구권이 이에 속한다.
-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계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492조 이하). 청구권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행사하면 곧바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청구권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반환ㆍ방해제거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청구권이다(민법 제213조ㆍ제214조 참조). 형성권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은 채권자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형성권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제1항). 연결이 옳다. (정답)
암기팁
매수청구권ㆍ해제권ㆍ취소권ㆍ상계권은 「말하면 끝나는 권리」 = 형성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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