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초일불산입 · 역에 의한 계산 · 제18회 22번 해설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제160조 제1항),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그 말일의 종료, 곧 그 날이 끝나는 때다(제159조).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면 …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③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제160조 제1항),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그 말일의 종료, 곧 그 날이 끝나는 때다(제159조).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면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7월 1일의 전일인 6월 30일이 말일이 되고, 기간은 그 날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6월 30일 10시」로 본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세지만, 날·주·달·해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루가 다 지나야 끝난다. 그래서 5월 31일 10시에 시작한 한 달은 6월 30일 「10시」가 아니라 6월 30일이 다 지난 때에 끝난다.

용어 설명

초일불산입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 원칙(제157조).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는다.
역에 의한 계산
주·월·연 단위 기간은 실제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제16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제38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6조 그대로다.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즉시부터 기산한다.
  • ② 제388조 제2호 그대로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초일인 5월 31일은 산입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기산하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인 7월 1일의 전일인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말일의 종료이므로(제159조) 「6월 30일 10시」가 아니다.(정답)
  • ④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문항은 그 날을 공휴일로 놓았으므로 기간은 다음날로 만료한다.
  • ⑤ 제152조 제1항 그대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암기팁

「시·분·초는 즉시, 일·주·월·연은 다음날부터, 끝은 말일이 다 지나야」 셋을 한 줄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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