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초일불산입 · 역에 의한 계산 · 제18회 22번 해설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제160조 제1항),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그 말일의 종료, 곧 그 날이 끝나는 때다(제159조).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면 …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제160조 제1항),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그 말일의 종료, 곧 그 날이 끝나는 때다(제159조).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면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7월 1일의 전일인 6월 30일이 말일이 되고, 기간은 그 날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6월 30일 10시」로 본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세지만, 날·주·달·해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루가 다 지나야 끝난다. 그래서 5월 31일 10시에 시작한 한 달은 6월 30일 「10시」가 아니라 6월 30일이 다 지난 때에 끝난다.
용어 설명
- 초일불산입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 원칙(제157조).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는다.
- 역에 의한 계산
- 주·월·연 단위 기간은 실제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제160조).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제38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6조 그대로다.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즉시부터 기산한다.
- ② 제388조 제2호 그대로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초일인 5월 31일은 산입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기산하며(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인 7월 1일의 전일인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만료 시점은 말일의 종료이므로(제159조) 「6월 30일 10시」가 아니다.(정답)
- ④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문항은 그 날을 공휴일로 놓았으므로 기간은 다음날로 만료한다.
- ⑤ 제152조 제1항 그대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암기팁
「시·분·초는 즉시, 일·주·월·연은 다음날부터, 끝은 말일이 다 지나야」 셋을 한 줄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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