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 제19회 2번 해설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해제권
- ② 채권자취소권
- ③ 환매권
- ④ 예약완결권
- ⑤ 상계권
정답 ②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나머지 해제권ㆍ환매권ㆍ예약완결권ㆍ상계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형성권은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말하면 그만이지만, 채권자취소권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 제3자의 재산까지 되돌리는 힘이 세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맡긴 것이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 예약완결권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한다(제543조 제1항).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긴다.(정답)
- ③ 환매권은 매도인이 대금과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되찾겠다는 의사표시로 행사한다(제590조). 재판상 행사가 요건이 아니다.
- ④ 예약완결권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564조 제1항). 재판상 행사가 요건이 아니다.
- 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암기팁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나머지 해제ㆍ환매ㆍ예약완결ㆍ상계는 의사표시만으로 끝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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