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 제19회 2번 해설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해제권
  2. ② 채권자취소권
  3. ③ 환매권
  4. ④ 예약완결권
  5. ⑤ 상계권

정답 ②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나머지 해제권ㆍ환매권ㆍ예약완결권ㆍ상계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형성권은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말하면 그만이지만, 채권자취소권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 제3자의 재산까지 되돌리는 힘이 세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맡긴 것이다.

용어 설명

형성권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한다(제543조 제1항).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효과가 생긴다.(정답)
  • ③ 환매권은 매도인이 대금과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되찾겠다는 의사표시로 행사한다(제590조). 재판상 행사가 요건이 아니다.
  • ④ 예약완결권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564조 제1항). 재판상 행사가 요건이 아니다.
  • 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암기팁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나머지 해제ㆍ환매ㆍ예약완결ㆍ상계는 의사표시만으로 끝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