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구분지상권 · 혼동 · 제19회 25번 해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지하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마음대로 얹을 수 없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③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토지 전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지하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마음대로 얹을 수 없다. 제289조의2 제2항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乙의 동의 없이도 설정할 수 있다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미등기매수인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의 미등기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땅 전부를 빌려준 뒤에 그 땅 지하실만 다시 남에게 빌려주려면 먼저 빌린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땅의 지하나 지상 가운데 위아래 범위를 정한 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 혼동
- 서로 맞물린 두 권리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한쪽이 존재할 이유를 잃어 소멸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71조 제1항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된다.
- ② 제191조 제1항은 같은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다른 물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저당권자 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③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의 권리다. 미등기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직접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제289조의2 제2항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가진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정답)
- ⑤ 처분권한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므로 甲은 제211조의 처분권을 그대로 가진다. 乙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甲이 한 처분은 유효하다.
암기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와 점유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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