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동시사망의 추정 · 제20회 4번 해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조의 동시사망은 법률이 스스로 사망의 시기를 정해 둔 법률상의 추정이고, 경험칙에 기댄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 ②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 ③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 ④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 ⑤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0조의 동시사망은 법률이 스스로 사망의 시기를 정해 둔 법률상의 추정이고, 경험칙에 기댄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다. 이를 깨뜨리려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되 그 효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본다.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의 권리능력에서 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 법인의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선택지 ② · 태아가 사산된 경우 모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는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모가 이를 상속할 여지가 없다.
- 선택지 ④ · 태아에게 수증능력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같은 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졌는데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으면 법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둔다. 이 정함은 법이 만든 것이라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뒤집힌다.
용어 설명
-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가진다(제3조).
-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추정(제30조).
- 정지조건설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되 그 효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보는 견해. 판례의 입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4조의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적힌 목적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아 모가 이를 상속할 수 없다.
- ③ 제30조의 동시사망은 법률이 사망 시기를 정해 둔 법률상의 추정이다.(정답)
- ④ 판례는 증여에 관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제3조에 따라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상실되고, 사망신고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다.
암기팁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자리 = 손해배상청구(제762조)·상속(제1000조 제3항)·유증(제1064조). 증여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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