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중요부분의 착오 · 제21회 20번 해설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 ②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판례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2다72125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당사자 합의로 제109조 적용 배제 가부 —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3다97694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한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중요부분 착오와 경제적 불이익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가 제3자의 사기인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가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지킬 의무가 없으니 「약속을 안 지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
- 중요부분의 착오
-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 제3자의 사기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한 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그 계약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乙이 몰랐더라도 甲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 = 상대방 본인의 사기(제110조 제1항) → 상대방의 선악 불문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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