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속임수 · 영업의 허락 · 제22회 2번 해설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만 취소권이 배제된다(제17조 제1항). 판례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만 취소권이 배제된다(제17조 제1항). 판례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18세 미성년자 甲은 乙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이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18세라 아직 미성년자다(19세 성년), 乙은 甲의 법정대리인이고 丙은 법적으로 남이다. 미성년자가 말로만 「나 성인이다」라고 한 정도로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용어 설명

속임수(사술)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쓰는 적극적인 기망 수단. 인정되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丙에게 생기므로 甲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17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1조), 유언에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062조). 18세 甲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다만 그 취소나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다(제140조). 甲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은 제17조의 속임수가 아니므로 취소권이 남는다.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말로만 「성인이다」 = 속임수 아님 → 취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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