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불확정기한 · 제24회 22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그러므로 소급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③이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4.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그러므로 소급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③이 옳지 않다. 상계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제493조 제1항),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 존재의 증명책임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②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심에 머문 경우 그것은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조건이 이루어지면 원래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내자'고 정하면 그대로 된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
불확정기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
소급효
효력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마음속에만 있던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③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르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9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암기팁

조건 소급은 '당사자 뜻대로'(제147조 제3항) — 상계만은 조건·기한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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