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불확정기한 · 제24회 22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그러므로 소급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③이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그러므로 소급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③이 옳지 않다. 상계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제493조 제1항),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 존재의 증명책임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②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심에 머문 경우 그것은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조건이 이루어지면 원래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내자'고 정하면 그대로 된다.
용어 설명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
- 불확정기한
-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
- 소급효
- 효력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마음속에만 있던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③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르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9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암기팁
조건 소급은 '당사자 뜻대로'(제147조 제3항) — 상계만은 조건·기한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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