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제24회 28번 해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ㄴ.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ㄷ.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ㄹ.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등기청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매매·임대차 같은 법률행위에서 생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반면 위조서류로 된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ㄱ·ㄷ·ㄹ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ㄷ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쉬운 설명
계약이나 시효완성처럼 '상대에게 요구할 권리'에서 나온 것은 채권적,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가짜 등기를 없애 달라는 것은 물권적이다.
용어 설명
- 등기청구권
-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제거·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 채권적 청구권
- 계약 등 채권관계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보기별 해설
- ㄱ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제563조)에서 나오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 ㄴ 위조서류로 된 등기는 무효이고, 그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 ㄹ 제621조 제1항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②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ㄱ·ㄹ이 빠졌다.
- ③ 채권적 청구권인 ㄱ이 빠졌다.
- ④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ㄷ이 빠졌다.
- ⑤ ㄱ(매매)·ㄷ(점유취득시효)·ㄹ(임대차 등기)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암기팁
등기청구권: 계약·시효 = 채권적 / 위조등기 말소 = 물권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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