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예약완결권 · 제24회 4번 해설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 ㄴ.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ㄷ.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 ㄹ.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고(제564조),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둘 다 형성권이다. 전세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ㄷ·ㄹ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 명칭에 「청구권」이 붙어도 행사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형성권이다.
판례 근거
- 보기 ㄹ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보기 ㄷ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27817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쉬운 설명
「내가 말하는 순간 계약이 생기거나 바뀌면」 형성권, 「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청구권이다. 예약완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말하는 순간 매매가 생긴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예약완결권 등.
- 예약완결권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제564조).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 소멸 후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지상권자가 건물·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제283조 제2항).
보기별 해설
- ㄱ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채권)이다(제317조).
- 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다(제203조 제2항).
- ㄷ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형성권이다(제564조 제1항).
- ㄹ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지상권자가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형성권이다(제283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전세금반환채권)과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청구권이다.
- ② ㄹ은 형성권이지만 ㄱ(전세금반환채권)은 청구권이다.
- ③ ㄷ은 형성권이지만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④ ㄹ은 형성권이지만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⑤ ㄷ(예약완결권)과 ㄹ(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정답)
암기팁
이름이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것 = 지상물·부속물·건물 매수청구권, 지료·차임 증감청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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