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 · 제13회 4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④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업무를 행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 ③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와 잡수입 등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조·제19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④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관리주체의 업무(법 제63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시행령 제14조), 돌출물 설치 때 관리주체의 동의(시행령 제19조제2항), 입주자등의 열람 청구(법 제27조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을 다시 손보는 주기에 맞추어 정한다. 하자 보증기간에 맞춘다고 한 ④만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주기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이다(법 제63조제1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시행령 제14조제1항),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의결사항이다(같은 조 제2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하며(법 제27조제3항), 열람 대상에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서·결산서가 들어간다(시행령 제2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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