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9회 3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는 2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9의 부과금액도 2,000만원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1항) ②가 가장 높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②가 적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지금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별표 9로도 가장 높은 과태료는 ②의 2,000만원이어서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는 2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9의 부과금액도 2,000만원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1항) ②가 가장 높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①)는 500만원(1차),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③)은 200만원, 관리사무소장 교육 미이수(④)는 150만원, 계약서 미공개(⑤)는 200만원(1차)이다. 따라서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경우는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과태료 금액을 비교하는 문제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엉뚱한 곳에 쓴 경우가 2,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9가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을 정한다. 문항은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1차 위반 금액으로 비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별표 9에서 500만원(1차)이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별표 9에서 2,000만원이다. 가장 높다.(정답)
- ③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02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별표 9에서 200만원이다.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102조제4항제9호에 따라 별표 9에서 150만원이다.
- ⑤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법 제102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표 9에서 200만원(1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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